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휴면계좌 복구 방법과 잠자는 돈 조회 방법

반응형

매년 휴면예금이 4000억 원 이상이나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 4000억 원 안에는 소중한 내 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휴면예금이란 은행, 보험사 등 금융사가 보유한 예금, 보험금 등이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. 이전에는 은행사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조회해야 했지만, 지금은 온라인으로 한자리에서 모두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휴면계좌 조회 및 잔액수령 방법

 

 

1.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이용 

 

금융감독원 홈페이지 > 파인(www.find.or.kr) > 내돈관리 > 잠자는 내돈찾기  순서로 들어갑니다. 

 

▶ 휴면보험금 : 생명·손해보험 협회 > 내 보험 찾아줌 

휴면예금 : 서민금융진흥원 > 휴면예금 찾아줌

카드포인트 : 여신금융협회

 

 

 

 

2.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웹사이트 

 

 

1000만 원 미만 :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24시간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 

 

1000만원 이상 : 출연 금융회사 영업장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 

 

 

 

 

3.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_ 어카운트 인포 앱 

 

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검색 > 내계좌 한눈에 >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> 계좌통합조회

 

 

 

▶ 모바일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계좌통합조회가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휴면계좌 복구 방법

 

휴면계좌 복구는 계좌 명의자가 은행 및 증권사,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복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금융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, 휴면계좌 복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필요 서류로는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 영수증, 공과금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고,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. 

 

증빙할 서류가 없거나 제출한 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면계좌 복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 휴면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제한 계좌(이체 및 출금한도가 1일 30만 원, 영업점 창구 방문 시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)로 개설 가능합니다.  

 

 
반응형